상품의 원산지는 어떻게 되나요?? 상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아래 기사를 통해 Cuong Quoc Logistic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
상품의 원산지는 무엇입니까??
2017년 대외 무역 관리법 규정 및 법령 31/2018/ND-CP 제3조 1항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상품의 원산지는 국가입니다., 모든 상품이 생산되거나 상품의 실질적인 최종 가공이 수행되는 국가 또는 지역 그룹, 여러 나라의 경우,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국가나 지역의 그룹.
다시 말해서, 상품의 원산지는 모든 제품이나 상품의 출처를 결정합니다.. 국제 전문화의 맥락에서, 여러 국가나 단계를 거쳐 제품이 생산되는 경우, 원산지는 제품이 완성된 곳에서 결정됩니다., 처리, 가공 또는 조립, 국가 간 무역 협정에 따른 표준을 충족합니다., 경제 지역 또는 영토.

상품의 원산지와 상품 제조지의 차이
익숙한 개념이지만, 상품의 원산지와 생산지가 전혀 다릅니다.. 물류분야에서는,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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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상품의 원산지 |
생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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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국가, 모든 상품이 생산되거나 최종 가공이 수행되는 국가 또는 지역 그룹. |
제품이 생산되거나 가공되는 지역, 종종 소비자는 제품의 원산지로 간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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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
관세 또는 비관세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는 원산지 증명서. |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생산지 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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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가치 |
원산지 증명서 발급 (C/O), 제품 라벨에 필수 기재 (법령 43/2017/ND-CP 제10조 1항에 따름). |
법적 가치 없음,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유일한 광고. |
상품 원산지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품 원산지 규칙
법령 31/2018/ND-CP 제3조에 따름,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특혜 원산지 규정 그리고 비특혜 원산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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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특혜 규정: 특혜관세 및 비관세 약속 또는 협정을 누리는 상품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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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혜 원산지 규정: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에 적용됩니다., 종종 반덤핑과 같은 무역 조치와 관련됨, 보조금 반대, 자기 방어, 관세 할당량, 정부조달 또는 무역통계.
1. 원산지 특혜 규정
에이. 국제 조약에 따른 원산지 규정
관세 및 비관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의 원산지 결정은 베트남이 당사국인 국제 조약에 따라 수행됩니다., 산업통상부의 지시에 따라. 자유 무역 협정 (FTA) 포괄적이고 진보적인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 등 (CPTPP) 또는 베트남-EU 자유 무역 협정 (EVFTA) 회원국에 많은 혜택을 제공, 특히 수입세를 줄이는 데.
베트남은 현재 16개의 양자 및 다자간 FTA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등의 혜택으로 물류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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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및 기관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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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촉진,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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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등 대국으로 수출시장 확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비. 보편적 특혜관세 제도에 따른 원산지 규정 (GSP)
베트남에서 수출되는 상품은 보편적 관세 특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GSP) 수입국의 원산지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 지침. EU와 같은 국가, 일본, Türkiye는 베트남 상품이 GSP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C/O 양식 A 또는 기타 일방적인 원산지 문서를 발행합니다..
기음. 특혜원산지증명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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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형식 A: 보편적 특혜 관세 제도를 적용하는 국가로 수출되는 상품의 경우 (G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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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형태 D: ATIGA 협정에 따라 인센티브를 누리기 위해 ASEAN에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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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형태 E: 아세안-중국 협정 (AC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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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형식 AK: 아세안 – 한국 협정 (AK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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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형식 AJ: ASEAN – 일본 협정 (AJ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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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양식 AANZ: ASEAN – 호주 – 뉴질랜드 협정 (AANZ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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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형태 AI: ASEAN-인도 협정 (AI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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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형식 EAV: 베트남 – 유라시아 경제 연합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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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형태 VC: 베트남-칠레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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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형식 KV/VK: 베트남-한국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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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형태 JV/VJ: 베트남 – 일본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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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형태 S – 라오스: 베트남-라오스 경제 협력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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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mẫu S/X – 캄보디아: 베트남-캄보디아 경제 협력 협정.
디. 특혜상품의 원산지 기준
상품이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FTA에 따라 원산지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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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원산지 (WO): 상품은 하나 이상의 회원국에서 전적으로 생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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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하지 않다 (비 WO): 상품이 품목별 규칙이나 일반 기준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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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원료로 제조 (체육): FTA 회원국에서 생산된 원자재로 상품이 생산됩니다..
이자형. 양자 및 다자간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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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합의 (G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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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협정 (브제파, VCFTA, CPT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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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협정 (적어도, 아세안+, FTA).
2. 비특혜 원산지 규정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물품에는 비특혜 원산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록 I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보 05/2018/TT-BCT. 이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은 C/O 양식 B가 발행됩니다., 베트남의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

상품 원산지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산지 규정은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요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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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세율을 즐겨보세요: FTA 회원국의 물품이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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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인 조치를 적용: 투기 방지, 불법 보조금, 또는 자기 방어 조치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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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계: 국가 기관이 수입 및 수출 활동을 모니터링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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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 규정 준수: 법적 규정에 따라 상품에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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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통제: 비 FTA 국가의 물품이 무효한 세제혜택을 누리는 것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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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 지원: 공개입찰에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세요..
상품 원산지 "베트남산"
법령 31/2018/ND-CP에 따름, 원산지가 "Made in Vietnam"인 물품은 C/O 또는 원산지 자체 증명 서류를 발급하기로 결정됩니다., 베트남과 협정을 맺은 시장으로 수출할 때 관세 또는 비관세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습니다.. '메이드 인 베트남' 제품은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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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물품에 대해 특혜관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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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은 베트남에서 제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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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브랜드 상품.
베트남 생산단계
법령 31/2018/ND-CP 제9조에 따름, 가공 단계, 원산지 판단시 단순가공을 고려하지 않음, 포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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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보존 (건조, 냉각제, 소금에 담그다, 유황 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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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 나누다, 깨끗한, 페인트, 나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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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변경, 간단한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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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제품에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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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제품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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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부품 조립.
베트남 브랜드 상품
베트남 브랜드 상품은 지적재산권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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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은 해당 지역에서 공급됩니다., 해당 지역이나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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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평판이 좋습니다, 해당 지역의 지리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품질이나 특성.
끝내다
위 기사에서는 상품의 원산지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물류에 대한 더 많은 조언을 원하시면, 웹사이트나 핫라인을 통해 Cuong Quoc Logistics에 문의하세요.: 0972 66 71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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