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및 무역부는 PVTM에 지팡이 설탕에 반면 조치를 적용하기로 한 결정을 공표합니다.

산업 및 무역부는 PVTM에 지팡이 설탕에 반면 조치를 적용하기로 한 결정을 공표합니다.

산업통상부는 사탕수수에 대한 무역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2년 8월 1일, 산업통상부는 캄보디아 왕국에서 수입된 다수의 사탕수수 제품에 대한 무역 구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하는 결정 번호 1514/QD-BCT를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화국,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 말레이시아와 미얀마 연방공화국.

따라서, 국내 생산품과 수입품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 생산자와 사탕수수 재배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합니다., 아세안 5개국에서 수입하고 태국산 설탕 원료를 사용한 설탕은 제재 대상이 된다. – 태국 설탕에는 덤핑세 및 보조금 방지세가 적용되며 총 세율은 47입니다.,64%, 거기에, 반덤핑세는 42이다.,99%이고 반보조세는 4이다.,65%.

5개국에서 수입한 설탕은 현지 사탕수수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탈루방지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우회 방지 조치는 결정이 발표된 날로부터 7일 후부터 2026년 6월 15일까지 발효됩니다., 다만,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의 결정에 따라 변경 또는 연장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객관적인 조사과정을 바탕으로 결정이 내려진다., 투명한, 국내법 및 국제 약속에 따라.

결정 세부정보: https://trungtamwto.vn/file/21863/qd-15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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