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품에 대한 일부 활성 성분의 잔류 물에 대한 EU 수정 규정

일부 제품에 대한 일부 활성 성분의 잔류 물에 대한 EU 수정 규정

특정 제품의 특정 살충제 활성 성분 잔류물에 대한 개정된 EU 규정

EU는 방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EU) 2022/1324호, 규정의 부록 II 및 III 개정에 관한 2022년 7월 28일자 (EC) 유럽 ​​의회 및 EU의 No. 396/2005는 농약의 최대 잔류량을 규제합니다..
이에 따라 규정은 규정의 부록 II 및 III을 개정합니다. (EC) 유럽 ​​의회 및 EU의 No. 396/2005는 활성 성분인 벤조빈디플루피르를 포함한 농약의 최대 잔류 잔류량을 규제합니다., 보스칼리드, fenazaquin, 플루아지포프-P, 플루피라디푸론, 플럭사피록사드, 포세틸-Al, 이소페타미드, 메타플루미존, 피라클로스트로빈, 스피로테트라마트, 일부 신선한 과일 제품에 포함된 티아벤다졸 및 톨클로포스메틸, 냉동 야채, 기름 씨앗, 시리얼, 동물성 제품…

본 규정은 2022년 8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제품 코드 및 규제 물질 수준을 보려면 다음 링크를 방문하여 특정 정보를 확인하세요.: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3AOJ.L_.2022.200.01.0068.01.ENG&toc=OJ%3AL%3A2022%3A200%3ATOC

 

원천:벨기에 및 EU 베트남 무역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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